전국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 실습 등의 교육 제공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금
- 신청 기한
- 1월, 5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 조건 요약
- 만 19세 ~ 69세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지원부/02-3215-57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