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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 실습 등의 교육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교육), 현금
신청 기한
1월, 5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조건 요약
만 19세 ~ 69세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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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지원부/02-3215-57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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