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93
- 조건 요약
- 대학생·대학원생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제출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지원부/02-3215-57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