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93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제출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지원부/02-3215-5793)에 확인하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