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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853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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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지원부/02-3215-58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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