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853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지원부/02-3215-58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