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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조건 요약
만 3세 ~ 12세 ·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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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39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지원부/02-3215-57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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