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공고에 명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530002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