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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12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공고에 명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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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530002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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