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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전문가(에너지서포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10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업에너지실/052-920-03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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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신청 방법

○ 사업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공지사항 > 에너지서포터 사업 공고문 검색

서비스 목적

ㅇ 에너지 전문인력(에너지서포터)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감 활동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이행 유도

및 합리적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마련

문의처

산업에너지실/052-920-03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530002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업에너지실/052-920-038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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