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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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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서비스 목적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상품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701000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민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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