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 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 소관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제출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서비스 목적
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748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증심사본부/043-928-01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