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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구조개선전용자금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17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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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지원 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문의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4009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도약성장처/055-751-99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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