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문화·환경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KE0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에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