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서비스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PV0000003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