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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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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서비스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PV0000003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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