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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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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27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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