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소관 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문의처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27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공설묘원/033-339-90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