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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생활안정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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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4항)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27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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