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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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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캠핏(camfit.co.kr)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국민여가캠핑장 예약이 없을 경우 한함

○ 기타

- 전화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27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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