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관람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업운영1팀/033-339-9052||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2||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27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업운영1팀/033-339-9052||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033-339-9038)에 확인하세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