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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 수도사업소
지역
경기도 여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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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제출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서비스 목적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8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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