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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 상하수도과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45
조건 요약
만 0세 ~ 18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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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 내용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50-6445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45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과/055-650-64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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