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94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053-350-02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