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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94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처/053-350-02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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