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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울산광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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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6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문의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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