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생활안정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0%)
- 소관 기관
-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6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문의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