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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울산광역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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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등

○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등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인, 시정발전 기여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월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 내용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3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월 사용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제출 서류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문의처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25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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