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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거복지팀/064-780-3591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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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문의처

주거복지팀/064-780-3591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05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거복지팀/064-780-35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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