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문의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05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