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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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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문의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주거·주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05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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