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수도요금 감면(5,850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상하수도과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과/042-840-346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제출 서류
다자녀 : 주민등록 등본
유공자 : 유공자 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등록증 사본
차상위 : 수급자 사본
장애인 : 장애가 심한장애인증 사본
서비스 목적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09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과/042-840-34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