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상하수도과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42-840-346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1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과/042-840-3464)에 확인하세요.

충청남도 계룡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