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2,660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상하수도과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과/042-840-346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서비스 목적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1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과/042-840-34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