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상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