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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상수도사업소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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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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