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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용·창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교육 및 진단, 단계별 컨설팅,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사후관리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소상공인팀/031-5181-7183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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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청년 중 창업 희망자 및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육 및 진단 :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

- (운영방법)「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운영

-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5주, 30h)

- (초기 창업자)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

❍ 단계별 컨설팅 :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예비 창업자) 진단 컨설팅(2회) → 심화 컨설팅(최대 4회) → 창업 입지 컨설팅

- (초기 창업자) 현장 중심의 1: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

❍ 사업화지원(예비 창업자) :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

※ 우수 창업가는 사업 ‘경쟁 오디션’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

- (지원내용)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 청년 창업자 대상 초기자금부담완화 지원

- (지원대상)「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창업 성공 및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수혜자

- (지원내용)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년, 최대 3.0%)

❍ 사후관리 : 2025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 사후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2025년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 교육 수료자 중 창업성공자

- (지원내용) 경영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신청 방법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 창업 계획서

서비스 목적

- (준비된 창업 유도)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

- (창업 자생력 강화) 초기 창업자(업력 3년 미만)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457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소상공인팀/031-5181-71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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