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고용·창업
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지원 대상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지원 내용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신청 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서비스 목적
청년창업지원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18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878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정책과/02-2148-23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