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화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의 설립·운영·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15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