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 경영 컨설팅 등 제공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전화 문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제출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14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사)한국창업보육협회((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