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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전화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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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서비스 목적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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