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매월 첫째주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서비스 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2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