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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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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서비스 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2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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