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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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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서비스 목적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2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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