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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지원팀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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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서비스 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86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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