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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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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서비스 목적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 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13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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