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전화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서비스 목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578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