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 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제출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서비스 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5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