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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 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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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제출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서비스 목적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5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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