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16개 지역센터 내 사무공간에 입주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서비스 목적
입주기업에 정책정보제공, 경영컨설팅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 촉진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임신·출산·육아#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8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