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비스 목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8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