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 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조건 요약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목적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2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