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수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서비스 목적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