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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전화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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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서비스 목적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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