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 전화 문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제출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서비스 목적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양수산부(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