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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전화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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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제출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서비스 목적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양수산부(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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