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