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제출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