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전화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제출 서류
어선원부
서비스 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