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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전화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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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서비스 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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