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전화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서비스 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