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구매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비스 목적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