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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구매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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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비스 목적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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