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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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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 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 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 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제출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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