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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 지자체/051-773-55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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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 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제출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서비스 목적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 지자체/051-773-55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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