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535
지원 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 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제출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서비스 목적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 지자체/051-773-55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