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