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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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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문의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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