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제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문의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에 확인하세요.



